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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포스트에서는 USIM과 USIM Lock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총 3부 예정인 본 시리즈의 2부인 본 포스트 부터는, SKT와 KTF의 USIM Lock해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T의 정책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SKT와 KTF모두 공히 2008/03/27을 기점으로하여 USIM에 적용되는 Lock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USIM은 실질적인 가입자 인증 '모듈'의 역할 보다는 거의 CDMA의 ESN과 같은 형태로 기기와 한 짝이 되어 이용되었습니다. USIM Lock이 해제된 현재, USIM은 실질적인 '모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T의 경우 USIM Lock의 해제는 가입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됩니다.
첫 번째로, 2008/03/26까지 이미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경우.
두 번째로, 2008/03/27부터 새로이 신규/번호이동/전환신규 등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첫 번째의 경우 일몰되는 형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Lock이 해제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USIM의 Lock이 해제되게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단말기가 꺼져있을 경우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제요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06101모델의 USIM의 경우 Lock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대리점에 방문하여 무상교환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처음부터 Lock이 적용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USIM Lock이 해제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어떤 USIM이 SKT 전산에 등록된 기기와 실제 사용되는 기기가 다른 것 입니다. 즉, A라는 USIM이 전산 상에 등록된 기기는 a이지만 실제로 USIM이 삽입되어 사용되는 기기는 b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SKT는 USIM 기변(임의 기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USIM기변은 고객센터나 T World, 대리점 등을 통하여 전산에 작업을 하는 전산 기변(확정 기변)을 하지 않고 USIM만을 교환해 사용하여 임의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USIM기변을 처리하면, 드디어 USIM이 실질적인 가입자 인증 모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USIM을 교환해 삽입하는 것으로 망에서 현재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그렇다고 단말기의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의 단말기를 사용하여도 요금과 부가서비스 등은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USIM기변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경우는 USIM기변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SKT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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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단말기로 USIM 기변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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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호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기에 타 USIM을 삽입하면 보호서비스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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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WCDMA(T LIVE) 단말기가 아니거나, 동일한 타입의 기기(핸드셋/PDA/T LOGIN) 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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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타입 단말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 끼리(여기서도 SBSM-DBDM이 갈립니다), PDA는 PDA끼리, 데이터모뎀은 데이터모뎀끼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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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DMB에 가입 된 단말기, DBDM 단말기 및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로 기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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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가 좀 중요한데. 위성DMB는 과금을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과금문제 때문에 기변이 불가능합니다. 위성DMB단말기와 물려있는 USIM을 타 단말기*(일반 SBSM단말기)에 물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타 USIM(일반 단말기와 물려있는)을 위성DMB단말기와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과금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성DMB를 해지한 상태에서는 일반 SBSM 또는 일반 DBDM단말기와 같은 형태로 기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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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M단말기와 SBSM단말기 사이에서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DBDM단말기와 SBSM단말기는 동일타입 단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변에 제한이 있는데, DBDM단말기와 전산 등록된 USIM을 SBSM단말기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SBSM단말기와 전산 등록된 USIM을 DBDM단말기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DBDM단말기는 타 DBDM단말기로 전산 등록된 USIM은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DBDM기기의 임의기변은 WCDMA only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SBSM USIM + DBDM 기기 (x), DBDM USIM + DBDM기기( o), DBDM USIM + SBSM 기기(o)입니다. -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의 경우 판매처나 대리점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변처리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변을 한 번 이상 하여서 개통이력을 만든 후 임의기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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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이전에 개통이력이 있는 공 단말기 중 최초 개통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기로 기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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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명 '폰테크방지'라는 명목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월 26일 이전 가입했으나 최초 가입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기기의 경우 임의기변을 막아놓은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가입 후, 3월 3일 해지하였다고 하면 3개월 이상 사용하여서 리베이트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직 최초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7월1일 까지는 임의기변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기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공기기가 아닌 개통상태인 단말기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그 외 기존에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이 되지 않았던 경우 (신규가입 및 보상기변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할부금 3회 납부 미만 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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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변이 불가능한 작업에 대해서는 USIM기변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할부 3회 납부 미만인 경우와 신규(MNP포함)/보상기변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신규가입 후 1개월 이전에는 임의기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되는 경우가 발견되어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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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시간(매월 2주/4주 일요일 새벽 1시~ 5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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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이 안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지상태는 USIM기변과 관계 없습니다. 정지상태에서도 USIM기변 가능합니다.
3, 4, 5번의 경우만 조심하면 SKT 고객센터(연락처)에 연락하여서 Unlock을 요구하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2008/03/28 23:10 추가
SKT에 확인 결과 5번 경우에 속하는 신규가입/보상기변 후 1개월 이내의 경우 신규가입 1개월 이내의 회선의 USIM을 타 기기에 삽입하는 것 및 타 기기의 USIM을 신규가입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기에 타 USIM을 삽입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일부 가능했다는 경우는 전산오류인 것으로 확인되며, 불가능한 것이 정상이라고 SKT측은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http://www.tworld.co.kr/common/popup/popup_usim_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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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실례지만 무엇 좀 여쭤보려합니다.
2008/04/15 14:57제가 이번에 sh210을 사용중인데, sh150을 공기계로 구입하여 usim 기변을 하려합니다.
위에서 써주신 것과 같이 tu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usim 기변이 가능한데,
114에 문의해 본 결과 usim 기변을 한 후에 tu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usim 기변이 아니라 2g때처럼 대리점에 방문해서 확정기변[?;]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다음에 dbdm에서 sbsm으로 usim기변 가부를 물었더니 그것 역시 안된다하더군요;
그러면 dbdm의 usim -> sbsm 이 가능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써주신 글에 따르면 sbsm -> dbdm 으로 tu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usim 기변 가능하고,
tu 서비스를 사용하고있는 dbdm -> sbsm usim 기변 역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뭔가 많이 헷갈립니다;
DBDM USIM + SBSM 기기는 가능하지만 SBSM USIM + DBDM 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008/04/15 20:11TU와 DBDM을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SH210과 SH150은 모두 싱글밴드 기기이므로 DBDM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TU문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TU의 경우 현재까지 과금을 기기쪽으로 인증처리하기 때문에 기기락을 풀어버리면 과금에관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기기락을 풀지 않습니다. TU는 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타 회선 USIM이 TU가 살아있는 기기에 들어와 사용하게 되면 혼선이 생기므로 TU가 살아있는 기기는 타 USIM을 받는 것만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U가 살아있는 기기의 회선은 타 기기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싱글밴드 기기 + 듀얼밴드 TU서비스 사용 USIM은 가능합니다만, TU서비스 사용 듀얼밴드 기기 + 싱글밴드 USIM은 불가능합니다.
"단, 과금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성DMB를 해지한 상태에서는 일반 SBSM 또는 일반 DBDM단말기와 같은 형태로 기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혼란이 오신 듯 한데, W200이나 W210등의 단말기는 DBDM이면서 TU를 지원하므로 SBSM 또는 DBDM이라고 표현한 것 입니다. TU가 해지된 상태에서는 TU지원 DBDM단말기도 일반 DBDM단말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SH110 등의 DBDM단말기와 기변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2008/04/15 20:48tu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부 dbdm 인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근데 왜 114에서는 tu 서비스를 이용하던 usim 이 dmb 기능이 없는 단말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확정기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 참 ;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114에서 확정기변을 하라고 알려준 것은 닥 님께서 "usim 기변을 한 후에 tu 서비스를 가입하려면"이라고 문의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08/04/16 00:27"USIM기변후에 TU를 사용한다 = USIM기변한 기기가 TU미가입 된 TU지원 기기이다" 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했다고 생각됩니다. USIM기변한 기기가 TU미가입 + 개통상태의 단말기(소유권자가 본인, 타인 무관)라면 USIM기변 상태에서는 단말기이 소유권자가 타회선을 사용중이므로 과금문제로 인해서 TU를 사용하려면 확정기변이 필요하며, TU미가입 + 미개통공기기라면 단말기의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므로 역시 과금문제때문에 TU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USIM기변처리를 한 기기에서 TU를 사용하려면 회선의 기기-USIM의 등록번호에 연결된 기기와 실사용기기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U사용상태의 회선과 연결된 기기는 타 USIM을 받는 것은 안되지만 그 회선의 USIM을 타 기기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